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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급증 논란 진화에 '안간힘'게시글 내용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기초연금 정부안으로 말미암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증가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14일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먼저 임의가입자의 탈퇴는 임의가입자가 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아예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강남 아줌마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장치로 인기를 끌면서 임의가입자가 급증했던 2012년에도 연간 약 7만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안이 나오고 나서 임의가입자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져서 벌어진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따라서 성급하게 탈퇴하기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전체 공적 연금액이 느는 등 더 이익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임의가입자로 부른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학생들이다. 임의가입자의 85%가량은 전업주부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퇴와 동시에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은 물론, 본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주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14일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먼저 임의가입자의 탈퇴는 임의가입자가 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아예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강남 아줌마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장치로 인기를 끌면서 임의가입자가 급증했던 2012년에도 연간 약 7만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안이 나오고 나서 임의가입자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져서 벌어진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따라서 성급하게 탈퇴하기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전체 공적 연금액이 느는 등 더 이익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임의가입자로 부른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학생들이다. 임의가입자의 85%가량은 전업주부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퇴와 동시에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은 물론, 본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주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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