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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관급,도급 공사 대구지역에서 짱! 이랍니다
대구경북 지식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구경북 재도약 발판 마련...생산유발효과 9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8조원 가능
[데일리안 대구·경북 김종렬/최용식 기자]대구·경북 발전의 전환점을 제공할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 21일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날 오전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기·충남, 전북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대구, 구미, 경산, 영천 일원 10개 사업지구 34만㎢가 개발된다.
◈ 경제자유구역지정...어떤 혜택 있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세제지원이다.
3년동안 소득·법인세는 물론 취득·등록·재산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동안은 50%가 감면된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이 지원된다.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고 도로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환경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진행된다.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부지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원 임용이 허가된다.
의료서비스의 개방도 가속화 된다.
외국인에 의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 의사·약사의 면허가 인정돼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노사환경, 외국어 행정서비스, 외국방송,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대구·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상의 등에 따르면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대구·경북은 최소 69조원에서 최고 99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조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12만6천명에서 많게는 17만3천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적인 협력 공간구조 형성도 가능하게 된다.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대구경북은 서로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이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부분도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 이미지 개선은 뭉온 지명도 상승 등 브랜드 가치 창출이 가능해 외국 기업 유치와 국내외 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게 된다.
시·도는 내년 1월 12명 내외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사업지구별 연구자문단을 만들게 된다.
준비기획단은 지정구역의 개발계획 보완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가칭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준비를 하게 된다.
이어 내년 7월께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를 가진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규약과 기구 및 전원 안을 마련해 시·도의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 데일리안 대구·경북 김종렬/최용식 기자
[데일리안 대구·경북 김종렬/최용식 기자]대구·경북 발전의 전환점을 제공할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 21일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대구, 구미, 경산, 영천 일원 10개 사업지구 34만㎢가 개발된다.
◈ 경제자유구역지정...어떤 혜택 있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세제지원이다.
3년동안 소득·법인세는 물론 취득·등록·재산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동안은 50%가 감면된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이 지원된다.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고 도로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환경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진행된다.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부지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원 임용이 허가된다.
의료서비스의 개방도 가속화 된다.
외국인에 의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 의사·약사의 면허가 인정돼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노사환경, 외국어 행정서비스, 외국방송,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종합 구상도 |
◈ 대구·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상의 등에 따르면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대구·경북은 최소 69조원에서 최고 99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조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12만6천명에서 많게는 17만3천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적인 협력 공간구조 형성도 가능하게 된다.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대구경북은 서로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이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부분도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 이미지 개선은 뭉온 지명도 상승 등 브랜드 가치 창출이 가능해 외국 기업 유치와 국내외 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게 된다.
시·도는 내년 1월 12명 내외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사업지구별 연구자문단을 만들게 된다.
준비기획단은 지정구역의 개발계획 보완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가칭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준비를 하게 된다.
이어 내년 7월께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를 가진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규약과 기구 및 전원 안을 마련해 시·도의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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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대구·경북 김종렬/최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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