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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포휴먼, 특허권 분쟁 마무리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포휴먼측에서 특허·사업권 양수하기로 합의]
특허권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던 에넥스와 포휴먼이 기술 양수에 합의함에 따라 두 회사간 분쟁이 마무리됐다.
포휴먼은 17일 자회사인 FH가 에넥스로부터 '레이저와 전자빔 공법', '기체레이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정화방법와 장치'에 관련된 특허권과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지난 1998년 에넥스와 FH가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특허권과 사업권을 에넥스가 가지고 있던 것. 하지만 사업 추진이 보류된 이후 특허권과 관련해 두 회사간에 특허권 분쟁이 발생,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번에 FH가 38억원에 기술에 대한 특허와 사업권을 에넥스로부터 사오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법정 분쟁도 마무리된 것.
이용희 포휴먼 사장은 "에넥스와 관련 특허 소송을 마무리함에 따라 발라스트 수처리 시스템 개발, 대형 산업용 공기청정기 시스템 개발 등 환경 사업부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라스트 수처리 시스템은 포휴먼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작년 12월 체결한 플라즈마방식에 기초한 기술이다. 발라스트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로 각국 해양에서 외래 해양생물종에 의한 해양오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포휴먼과 서울대가 개발하는 기술은 선박 발라스트 수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수중생물체와 병원균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2009년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박은 발라스트 수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휴먼은 올해 안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관련 장치의 상용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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