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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FH와 소송가액 25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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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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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3 2007/1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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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특허권 손해배상액, 가압류건 관련 포휴먼측 주장에 반박]

포휴먼의 자회사 FH와 특허권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에넥스가 포휴먼측이 주장한 소송가액과 가압류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에넥스는 20일 "FH와 이용희 대표가 주장한 소송가액 25억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현재에만 수백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 확장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에넥스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삼성전자와 공동 특허등록한 특허권 중 FH소유 2분의 1 지분의 명의 이전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1/2 지분에 관한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대한 전보배상금의 일부로 5억원 △LEGR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인 10억원 △디젤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0억원으로 전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고 돼 있다.

에넥스측은 이는 205년부터 2007년 3/4분기까지 FH가 에넥스의 기술을 침해해 불법으로 영득한 이익만도 약 23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발생할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휴먼과 FH측은 이에 앞서 "에넥스의 소송 청구 금액은 25억원으로 만에 하나 에넥스가 모두 승소를 한다고 해도 포휴먼 주식의 시가를 감안하면 7만주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런데 액면가인 500원으로 산정해 320만주 전부를 가압류한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에넥스는 이와 함께 가압류건에 대해서도 포휴먼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에넥스는 "FH가 소유하고 있는 포휴먼 주식에 대해 법원이 작년 12월26일 가압류 결정을 내린 이후, 아직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에넥스의 가압류 결정문이 포휴먼에 송달 완료된 시점에서 보호예수돼 있던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FH가 지난 10월24일 삼성투신에 매각한 주식 50만주의 경우 가압류와 상관없는 주식이라는 포휴먼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또 에넥스는 "만약 FH가 매각 주식 50만주를 가압류 이전에 인출받았던 것이라면 이는 상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342조 제2를 보면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합병시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포휴먼과 FH는 주식의 포괄적 합병 사례로 자회사인 FH가 모회사인 포휴먼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것.

이를 토대로 FH가 포휴먼 주식 50만주를 처분한 날이 10월24일이기 때문에 주식을 인출한 시점은 5월24일 이후가 된다는 것이 에넥스의 주장이다. FH가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즉, 에넥스의 주장에 따르면 FH는 상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작년 12월 26일 이후 주식을 인출해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백진엽기자 jybac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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