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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대응, 주식담보대출(유진투자증권 해운대지점)게시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해운대지점입니다.
최근 대차거래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진투자증권은 주식대차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있으며, 대차거래에 불만이 많은 주주분들께서 당사로 주식을 이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유중인 주식의 대차거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원하는 주주 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수수료 및 이율 관련된 내용과 이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래수수료 및 이율과 관련하여 협의도 가능합니다.
★ 유진투자증권 해운대지점 강민재 주임 HP)010-3556-5922, 직통)051-746-4219★
▶ 통상 증권사의 대출이자율은 연 8.0% 수준이지만, 절반 수준으로 협의 가능
기업이 성장하는만큼 주주들이 투자에 성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꿈꿉니다.
희망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은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주식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18~0.5%(매체별 차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추가담보 제공기한 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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