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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경동제약(011040)은 4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상대로한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 6부는 노바티스가 지난 2004년 8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에 대해 1년 3개월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됐던 팜시클로버는 대상포진 등 피부감염증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경동제약에서 '팜크로바정'이라는 제품으로 개발, 판매하기 전에는 노바티스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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