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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사전누출로 주가급등게시글 내용
공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우회상장 등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내부자가 호재를 미리 인지하고 매집에 나서고 소문을 낸 후 파는 사례다.
이 경우 계좌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을 입증하면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말 10여 개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대주주 등이 이 같은 혐의로 증선위 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두 번째는 내부자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거래관계자에게서 흘러나온 뜬소문이 메신저 등을 타고 돌면서 확산돼 매집 세력이 가세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예 다.
한국에서 인수ㆍ합병(M&A)은 사주의 인척을 포함한 회사 내 관계인, M&A 중개 인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정보가 철저히 차 단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특히 M&A 비전문가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들의 정보에 대한 윤리의식과 가치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 더욱 심하다. 하지 만 외국은 M&A 정보는 소수 관계자가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보가 누설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영진닷컴이나 동일패브릭 IR담당자는 "대주주가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 어서 공시 직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주식 담당자 처지에서도 뚜렷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올라 몹시 당황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호재성 공시에 앞선 주가 급등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조 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하는 등 특히 정보 유출 의혹이 빈번히 터져나오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소와 공조관계를 철저히 해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중 "이라며 "기획조사와 단기조사를 병행하며 시장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던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철저한 단속 의지에 따라 계좌조회 등 사전정보 유출 조사에 소요되 는 기간이 3~4개월 정도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조사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공시나 소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 화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측은 "공시 전 내부자 주식 매집은 계좌분석 등을 통해 모니터 링하고 있으나 두 번째 유형은 조사와 처벌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시 장 신뢰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선진국은 소문이 돌고 주가가 움직이면 그날 즉시 공시를 하거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해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또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출시켰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형사상 처 벌을 받기 때문에 소문이 발 붙일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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