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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핵 폐기 진행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성공단 통행은 야간통행, 통행시간 지정제 폐지, 전자출입체계 구축으로 출입을 간소화하고 올해 안에 유무선 통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관은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통관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 남북교역업체의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 북한지역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권 여건 조성, 농수산 협력, 자원개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배출권이란=교토의정서의 발효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낳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렀다면 교토의정서는 구속력을 갖고 의무화한 것. 유럽연합(EU)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5% 이상 감축해야 한다. 만약 의무감축량에 미달할 경우 미감축량의 1.3배를 향후 체결되는 협정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EU 국가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1t당 4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무감축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만큼 구체적인 감축 실행방안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풀게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탄소배출권 시장.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실행방안인 교토 메커니즘이 탄소배출권 시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교토 메커니즘의 주요 이슈는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CDM) 등으로 나뉜다. ET를 통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JI는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CDM은 감축 의무가 있든 없든 모든 국가 간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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