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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영창실업 前 주요주주에 38억 단기차익 반환 부과게시글 내용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영창실업(010600)은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전 주요주주인 정모씨에 대해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정모씨에게 37억84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토록 했다고 공시했다. 영창실업은 이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서면 요구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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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e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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