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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콤 등 코스닥 13사, LP제도 도입게시글 내용
유동성 낮은 종목이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해주는 유동성 공급자(LP)제도가 코스닥시장에서도 14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오리콤을 시작으로 △아이즈비전, 영풍비전, 영풍정밀, 에이스침대, 한국창투(이상 대우증권) △KT서브마린, 비엠티, 유비컴, 하이스마텍, 레드캡투어, 풍국주정(이상 대신증권) △유성TNS, 신민저축은행(이상 현대증권) 등 13사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LP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은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가 매수하기를 꺼리지만 LP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처지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고 호가 스프레드 폭도 줄어들어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상장기업은 유동성 증대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2006년 1월 2일부터 LP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 17사, 18종목이 LP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 취지는 현금 유동성을 늘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시장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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