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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 관리종목 벗어날 듯-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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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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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4 2001/0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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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레컴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관리종목 편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증권거래소가 이에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한솔텔레컴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증권거래소가 한솔텔레컴을 상대로 상장법인 공시규정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서도 회사의 매매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금액을 비교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솔텔레컴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5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규정에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만 있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항고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텔레컴은 지난해 12월2일 경기도 교육청과 71억3천만원에 상당하는 컴퓨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연2회공시의무를 위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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