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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 "거래소 해석 법취지 부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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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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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5 2000/1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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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레콤은 6일 최근 관리종목 편입에 대해 증권거래소의 유권해석이 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솔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www.hansoltelecom.co.kr)에 게재한 공지사항을 통해 "기업의 상거래 관례와 S회계법인 및 W법무법인의 공식의견 등에 비춰볼 때 기업의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금번 증권거래소의 유권해석은 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솔텔레콤이 게재한 공지사항 전문. 존경하는 주주 제위 귀하 엄동설한기를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2월 1일 폐사는 증권거래소로부터 공시의무를 2차례 위반하여, 폐사의 주식이 12월 2일부터 6개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폐사는 올해 전년대비 30%정도 성장한 약 9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며, 부채비율 역시 36.3%(금년 6월말 공표기준)에 이르는 등 안정된 재무구조와 높은 경영실적을 이뤄낸 우량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리종목 대상의 일반적 요건인 경영악화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상거래 관례와 S회계법인 및 W법무법인의 공식의견 등에 비춰볼 때 기업의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금번 증권거래소의 유권해석은 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위가 어떠하든 주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50여 한솔텔레컴 임직원은 오늘의 부끄러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앞으로 보다 의연한 모습으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더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하여 주주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솔텔레컴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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