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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 부채 총액이 1257조...기존 기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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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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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08 2016/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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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국내 가계(家計) 부채 총액이 1257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가계대출(1191조3000억원)과 판매신용(65조90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가계 부채 공화국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가계 부채는 절대적인 금액 뿐 아니라 증가의 속도 등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680억원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대출의 57%에 달한다. 나머지 대출은 전세자금이나 생활자금, 토지담보 등의 대출에 해당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1300조 시대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다.


가계부채는 발표 때 마다 기록을 갱신해 가는 ‘기록 제조기’와 같다. 가계 부채는 2013년 2분기부터 연속해서 사상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 부채도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부채 규모를 자랑한다.

가계 부채는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는 1000조원에 못미쳤었다. 당시 916조원이던 가계 빚은 2013년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어서 우려가 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비교 대상 18개 신흥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서는 3위였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르게 치솟으며 홍콩을 앞지른 뒤 13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79.2%)이나 일본(65.9%), 유로존(59.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단연 주택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천정부지의 전세 가격에서 파생된 주거난, 오랜 불경기 등의 3박자가 겹치며 대한민국 가정들의 빚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저금리와 주거난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가계 부채의 증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주거난에 직면한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세가격, 그리고 그 마저도 대거 월세 물량으로 전환돼 임대차 시장에서 ?겨난 젊은 세대들이 빚을 내 주택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30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1조원으로 3개월 새 10조4000억원(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한 해 15조9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증가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너도 나도 저금리를 틈타 신규 분양 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집단대출 또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대출 항목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집단대출에서 이뤄졌다. 결국 정부는 부랴부랴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 금액을 제한키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마저도 아파트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초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해 총 두 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당초 ‘10월 중 시행’에서 ‘10월1일 시행’으로 바꿨다.

아울러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50~80%에서 40~70%로 낮추는 방안의 시행 시기도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다. 또 내년 1월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능력 심사평가(DSR)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은행대출, 카드론 등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DSR이 높을수록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가 꺾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전히 금리가 낮은 데다, 전세난과 불경기 등으로 빚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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