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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공매도 규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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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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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5 2008/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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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한 리먼브러더스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리먼은 파산신청 직전인 지난 11~12일 증시에서 에쓰오일 GS홀딩스 등 22만1869주(113억원)를 공매도했다. 그러나 리먼은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하던 시기에도 금지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9월 19일까지 공매도 점검을 하고 있었다.
리먼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일인 지난 16~17일까지 넘겨주지 못하자 증권거래소가 대신 주식을 매입해 매수기관에 넘겨줬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리먼에 주식을 빌려주기로 대차계약을 맺었던 국내 기관이 파산 소식을 듣고 대차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리먼은 국내에선 불법인 네이키드 숏 셀링(Naked short sellingㆍ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대이행에 앞서 리먼에서 130%에 달하는 결제용 증거금을 현금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먼으로 인해 선물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도 감독당국과 거래소 측은 우려하고 있었다. 선물거래를 중개하던 리먼이 결제를 이행못해 거래소가 대지급하는 것도 검토했던 것. 그러나 리먼은 현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도 통상적인 선물거래 증거금으로 800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미이행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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