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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태안사고 '유죄'..주가도 '철퇴'(?)게시글 내용
25일 삼성중공업이 태안사고에 대한 유죄판결 소식으로 이틀째 크게 하락하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중공업 측에만 유죄를 인정해 향후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 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경탑 기자 hangang@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중공업 측에만 유죄를 인정해 향후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 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경탑 기자 hangang@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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