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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피해 주민들 - 보상한도 넘는 오염피해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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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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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 2008/0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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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보상한도인 3천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도를 넘는 피해액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3천억원이 넘어갈 경우 제도적으로 다른 추가보상방안은 없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가 3천억원을 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를 일으킨 또다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 피해규모 보상한도 3천억원 넘어

이번 기름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14만6천t)'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 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3천억원을 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방안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3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강무현 해양부 장관은 "어민 등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인 3천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산물이나 관광수입 손실로 인한 직.간접 피해 뿐만 아니라 오염된 양식장 시설의 철거와 같은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같이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3천억원 넘는 피해액 어떻게 보상받나

3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일단 허베이 스피리트호 외에 또 다른 사고 당사자로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 삼성1호를 운항한 삼성중공업 측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삼성중공업 측의 예인선이 악천후 상태에서 대형 구조물인 해상크레인을 무리하게 예인한 점, 비상 상황시 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에서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이 악천후 상태에서 해상크레인을 무리하게 예인한 부분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상 예인선 소유주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측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해양부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충돌사고시 양측의 과실률을 정해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삼성중공업 측이 1995년 시프린스호 사고를 냈던 호남정유 측이 먼저 피해배상을 위한 기금을 내놨던 것처럼 일정액수를 우선 내놓는 방법도 있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측이 악천후 속에 해상크레인선을 무리하게 옮겼던 이유는 조선업 호황으로 삼성중공업 측의 일정이 바빴기 때문"이라며 "삼성건설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포함돼 있는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본사협조요청으로 이행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 IOPC펀드가 보상액을 줄일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 측이 먼저 피해배상기금을 내놓거나,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IOPC펀드가 이를 보상액수에서 공제해 보상액을 최대 한도보다 적게 줄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IOPC펀드에 대한 피해청구시 피해자들은 다른 기관이나 주체로부터 받은 돈을 명시하게 돼 있고, IOPC펀드의 피해청구 매뉴얼에 따르면 소액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은 펀드에서 지급되는 자금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시프린스호 사고 때의 경우 호남정유 측이 미리 내놔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던 배상금에 대해서는 IOPC 측이 되돌려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잘 지정해 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IOPC펀드가 나중에 지급할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면서도 먼저 보상금 내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소액의 금액 외에 나머지 액수는 공제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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