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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010060) : 인천시가 동사의 자회사에 지방세 추징을 검토중이란 소식에 하락.
금일 증권시장에서 인천시가 동사의 자회사인 ㈜DCRE에 대해 약 1,2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인천시 남구청은 지난 2008년 지방세 500여억원을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된 만큼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와 중과세 등을 더해 1,267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동사는 당시 인천시 남구 155만여㎡의 공장부지를 신도시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 남구청에 기업분할 감면신청을 내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해 동사와 ㈜DCRE 측은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으며, 지방세 감면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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