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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철화학vs공정위, 갈등 수면위로 부상게시글 내용
동양제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의 한국 자회사인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K) 인수 시정 명령을 지난 11일 공식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카본블랙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CK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동양제철화학과 독과점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공정위 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가 국내 카본블랙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킨다며 1년이내 CCK 지분 85%를 전량 매각하거나 동양제철화학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통보는 지난 6월 시정 명령 결정을 회사측에 정식으로 알리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의 통보가 도착함에 따라 법무법인을 선정, 법률 검토를 마친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때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11월 카본블랙 부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경쟁입찰에서 미국 JP모간 계열 사모펀드인 원에쿼티파트너스(OEP)와 공동으로 세계 3위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콜럼비안케미컬컴퍼니(CCC)를 5000억원에 인수했다.
CCK는 CCC가 지분 85%를 보유한 한국 자회사겸 생산법인이다. 동양제철화학은 CC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CK를 자동적으로 인수하게 됐다.
동양제철화학은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7년간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가 상승에도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품질이 저하되고 다른 품목의 가격을 더 많이 인상하는 방법으로 독과점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일축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지나치게 명분만을 내세우자 재계에서는 큰 그림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위에 대해 답답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 규제 등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부처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쟁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
동양제철화학도 서운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가격 동결 등 직접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건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큰 충격이었다. 실제로 카본 블랙은 대형 타이어 업체들에 종속돼 있는 중간재 산업으로 수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격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독과점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CCK는 국내 시장을 겨냥한 업체라기 보다 CCC의 유일한 아시아 지역 생산법인이다. 합병을 해도 아시아 지역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동양제철화학도 국내 시장을 노리기 보다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중심으로 전략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결국 동양제철화학이 CCK 대신 포항과 광양 공장 설비 중 하나를 매각해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포항과 광양 공장에 있는 카본 블랙 설비를 매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잘 돌아가고 있는 설비를 철거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향후 수요가 급증해 다시 설비를 늘려야 할 경우가 온다면 설비 철거는 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
동양제철화학은 "CCK는 CCC의 유일한 아시아 생산기지일 뿐 아니라 특수용 카본블랙 기술을 갖고 있기에 인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게 될 매각이라는 선택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플랜트와 연계돼있는 포항, 광양 공장 중 1곳의 설비를 떼어내 파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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