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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들의 주가 조작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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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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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 2008/08/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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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 입니다,

 

주가조작으로 번 돈 토해낸다

금융위, 과징금제 도입…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한겨레 안창현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다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강화된 포상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자본시장통합법(현 증권거래법)을 고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금전적인 제재가 없어 검찰의 처벌을 받은 뒤에도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챙길 수 있었다. 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넘겨도 사법당국에서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전력도 가중 처벌 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포상금액을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책’을 시행한다.

개선책을 보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회원사 제재 등의 ‘강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포상금 액수가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고자한테 10만∼50만원의 소액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메신저,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 확인과 신고내용의 신뢰성 확보, 포상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선전화 신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공개된 시황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의혹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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