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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동양제철화학에 특혜제공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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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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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9 2007/1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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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동양제철화학 매립 허용, 약 1000억원 혜택 주는 셈]

인천시가 도시 정비 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30일 열린 제160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허식 시의원은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친환경 재정비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면에 동양제철화학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발전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보트장 시설 설치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가 내려진 이유는 지난 2003년 4월 작성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라는 책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은 동양제철화학이 아암도 부근에 보트장 기능을 갖춘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를 유수지 전체부지에 매립토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3년말 안상수 시장과 남구청장, 동양제철화학 사장, 시민위원회위원장 등이 합의 서명했다. 합의내용은 동양제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 35만772㎡(약 10만6000평)에 폐석회를 모두 묻는 대신 대체보트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와 8공구 사이 반월형 공유수면에 보트장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시는 보트장 시설 조성을 위한 추정비 60억6000만원을 산정했다. 이어 이행보증담보로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사무실 땅에 12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 뒤 4년 동안 대체보트장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를 묻기 위해 지난 5월 관리형 매립지 착공신고를 하고 매립시설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다.

허식 의원은 “대체보트장 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합의사항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에 묻혀 있는 폐석회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05년 7월 옹진군의 새청사 건립터에서 깊이 6m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폐석회 3만5000㎥가 발생했다. 또 올 4월에 수인성 복선전철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폐석회 4만5000㎥가 묻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에서 폐석회 1만8000㎥가 발견돼 이에 대한 처리비 부담으로 동양제철화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허식 의원은 “폐석회의 톤당 처리비용은 약 5만∼6만원 정도”라며 “동양제철화학 유수지에 매립을 허용하면 약 1000억원의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땅 위의 폐석회에 대해 면죄부를 줬으나 땅 속의 폐석회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가 동양제철화학 터에 묻힌 땅 속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4만㎥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천대공원 호수는 대체보트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동양제철화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원기자 kw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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