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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중재 결과 220만弗 배상받기로"게시글 내용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3월 신청한 대한상사원 중재에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피신청인)에 대해 자사에게 미화 22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19일 공시했다.
배상 금액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경동나비엔 측은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은 다만 피신청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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