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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맞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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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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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 2011/12/13 12:12

게시글 내용

 

잊은 지가 언제인데,,,

 

 

쌩둥맞게,,,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제약사가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을 대신 판매하면서 시장을 확대한 공로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판매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올바이오파마(009420)가 박스터를 대상으로 제기한 '독점판매계약존속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올바이오는 박스터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통보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한올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박스터의 제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02년부터 박스터와 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영양수액제 3개 제품을 판매해왔다. 또 2008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까지 이들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했다.

계약 종료까지 3개월을 남긴 지난해 9월 박스터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독점판매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통지를 발송했다.

한올은 독점판매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박스터가 양사간의 신뢰를 위반했다며 계약갱신거절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올은 독점판매계약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박스터에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갱신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박스터에만 인정되는 점은 한올에 불리한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만약 박스터의 갱신 거절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장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지나치게 박스터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인다"며 불리한 조항이 아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올은 또 박스터의 수액제를 판매하는 동안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박스터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양사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올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조직을 신설하고 영업비용을 투입, 수액제의 매출 증가를 꾀한 것은 한올의 수익증가를 위한 사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박스터와의 계약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3년으로 정하고,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한 것도 계약 만료로부터 3개월 전인 점을 고려하면 한올이 계약 갱신 거절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올이 계약 종료 이후에 해당 수액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2273만원을 박스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스터가 한올로부터 수액제를 재매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6628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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