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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초다수결의제 도입 … 적대적 M&A 원천봉쇄게시글 내용
한올제약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별결의 요건을 대
폭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올제약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타 법인
이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이사나 감사를 해임할 경우 출석주주 의
결권의 4분의 3과 발행 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초다수결의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또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정관 변경도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의결이 되도
록 했다.
적대적 M&A를 위한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특별한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병태 한올제약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은 33% 선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한올제약은 또 이번 주총에서 이사 정원도 현재 3인 이상 8인 이하에서 3인 이
상 5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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