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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 조심하세요"게시글 내용
- 광고 시설물 미설치한 대교디엔에스 시정조치
- 시공사가 시행사인 것처럼 광고한 태영 적발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주상복합아파트에 무지개다리, 지하정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부동산 시행사가 적발됐다. 또 유명 시공사의 이름을 내걸어 마치 시행사처럼 분양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질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와 달리 단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대교디엔에스와, 마치 분양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행사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태영(,,)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에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대교디엔에스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분당구 정자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쉐르빌`분양하면서 카탈로그에 아파트단지 내 무지개 다리와 지하정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설물을 시공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태영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경남 진주시 소재 `몰에지지 1030` 상가 분양과 관련, 분양사업 주체인 시행사명을 누락하고 `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태영은 시공 및 분양계약체결 대행, 광고계획 집행 등 분양 관리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분양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행사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분양광고에 나타난 아파트 시설물 설치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분양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이자 계약 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므로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의 사업능력,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공사가 시행사인 것처럼 광고한 태영 적발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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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6,393억 | 자본총계 | 5,205억 | 자산총계 | 12,786 | 부채총계 | 7,580억 |
누적영업이익 | 143억 | 누적순이익 | 215억 | 유동부채 | 2,992억 | 고정부채 | 4,58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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