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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상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게시글 내용
당신의 추천행위는 거래법상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룬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위탁, 수탁 (공모조작행위) 2. 시세를 자기 또는 타인이 조작하여 변동한다는 말의 유포 3.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 주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 이중 1,2,3번 모두에 해당됩니다. ★위계 등에 의한 재산 취득 1. 누구든지 매매 기타거래와 관련하여 풍설, 위계 등의 행위 금지 2.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시키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타인을 기만하여 오해에 빠지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매매 기타거래와 관련 부실표시에 의한 재산상의 이득 취득행위 금지 3. 허위표시, 필요한 사실이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오해를 유발시킴으로서 금액,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이중 1,2번에 해당합니다.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단,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그 금액의 3배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구제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의 님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조회해 본 결과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투자자를 현혹시키지 마시고 선량한 목적으로 글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글을 쓰시는데 신중히 검토해보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진로 wrote : > 오늘 두산건설우선주어이어 건설추천대박기대되는 태영우선주.09415 매수전환합니다. 현재 태영우선주.. 노무라증권으로 매수세 폭증하면서 매집나서고있어 오늘 장중상한가 확신합니다...그래프 쌍바닥치고 반등하고있어 단기대박 이만원대 폭등가능 예고됩니다... 우량실적호전 고배당종목인..태영우선주.09415 매수추가합니다..... 저가매수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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