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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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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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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1 2009/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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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를 최대 33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올 상반기 지원이 신차와 노후차량에 중됐다면 하반기부터는 국산 하이브리드차가 쏟아지는 만큼 하이브리드차 지원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감면에다 공채 매입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등을 감안하면 1대당 세제 지원이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하이브리드차 구입비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 교체시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대책보다 감면 기간이나 폭에서 훨씬 파격적이다.

이같은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정비했으며 7월부터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도 관련 부처끼리 사실상 조율을 끝낸 상태다.

감면 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사람이며, 취.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도 가능하도록 했다.

감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1천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이들 세목이 차량 구입비에 맞춰 한꺼번에 차등 감면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고, 100 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해준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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