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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약품 "주식분산방법 조만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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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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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6 2001/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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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결산법인인 삼아약품은 "주주명부 폐쇄 당시 1%이상 보유한 개인주주로 인해 전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총 발행주식 625만주중 최대주주인 허억 회장(42.4%)을 비롯한 대주주 물량이 한도기준인 80%를 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코스닥 등록 직후, 결산에 따른 주주명부를 폐쇄하면서 1% 이상 보유한 3명의 개인주주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주식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삼아약품은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으로 지난 15일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1% 이상 보유한 개인주주들과 연락한 결과 지난 10월중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식분산 요건을 철저히 갖추기 위해 대주주 지분률을 낮추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유의에서 해제되기 위한 방법을 조만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분산요건을 충족시킨 주주명부를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주주명부는 임시주총을 열어야 확정지을 수 있을 수 있다. 한편 삼아약품의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기간은 지난 14일자로 끝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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