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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등 조기졸업 서면결의"게시글 내용
"벽산건설 등 조기졸업 서면결의" 채원배 기자 | 06/05 11:01 | 조회 1327 -------------------------------------------------------------------------------- [협약사무국 이번주중에 처리방향 주채권은행에 전달] 벽산건설, 신호유화 등 8개 워크아웃 업체가 조기졸업 대상업체로 분류돼 빠르면 다음주부터 이들 업체의 조기졸업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서면결의가 이뤄진다. 5일 기업구조조정 협약운영위원회 사무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협약사무국은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2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처리방향을 이번주중 주채권은행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협약사무국은 이들 워크아웃기업중 지난해 경상이익을 실현하거나 경영상태가 호전된 벽산건설, 신호유화 등 8개 업체를 워크아웃 조기졸업 대상업체로 분류하고 내주부터 서면결의를 통해 조기졸업 여부를 결정할 것을 채권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기졸업 권고대상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벽산건설, 신호유화를 비롯해 남광토건 동아면세점 대현 삼표산업 신원 고려산업 등 8개이다. 협약사무국은 그러나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을 곧바로 종료할 경우 파산금융기관 및 제 2금융권의 여신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워크아웃 졸업이 결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단을 철수시키되 MOU기간까지 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약사무국 관계자는 "빠르면 내주부터 8개 업체의 워크아웃 조기졸업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서면결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채권단이 경영관리단을 철수하더라도 MOU기간까지 협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워크아웃 졸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사무국은 워크아웃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16개사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편입,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유지, 매각, 리츠(부동산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정상화 등으로 나눠 처리할 것을 채권단에 권고할 계획이다. 16개 업체중 신우 등 일부 워크아웃 기업은 CRV 편입으로, 세풍은 매각, 충남방적.동방생활산업 등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기업은 '리츠를 통한 정상화'로 각각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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