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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4외 9필지 -인천시 중구 항동7가 36-1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8외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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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3,358,900,639원 | |
5. 평가기관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6. 결정일자 | 2010-08-25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목적 -상기 장부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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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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