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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철관,워크아웃 진행중 법정관리 신청게시글 내용
워크아웃이 진행돼온 동양철관이 19일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결정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직행한 것은 처음이다. 회사측은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철관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99년 3월 6.4대 1의 감자(減資) 후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수도용 도복장 강관, 강관말뚝 전문 생산업체로 정부의 광역상수도 공사, SOC 건설 경기에 의존도가 높은 업체다.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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