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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환경부과금 확대게시글 내용
농심의 전분용기 확대관련 뉴스
정부가 올 1월부터 스티로폼을 이용해 용기를 만드는 업체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상반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는 본격적인 부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현재 ㎏당 7.5원이던 환경부과금을 20배 인상된 150원을 부과키로 함에 따라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최대 수혜자는 율촌화학 입니다. 전분용기 확대를 위한 모든 준비 완료 상태 입니다.
하지만, 농심의 전분용기 확대 정책이 미뤄지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엄청난 세금 확대로 인한 피해와 친환경 여론으로 인하여
농심의 컵라면 관련 전분용기 확대는 피할수없는 선택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대…부담금 규모도 높여
환경자원공사는 지난 3월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법률('자원절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선된 폐기물부담금제도도 2008년 1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부담금을 책정해왔으나,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금 규모 및 대상이 확대됐다.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 등 면제조건을 확대하고,
감면조항도 신설됐다.
대신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기업들은 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에서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제품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해 대상제품의 요율이 상향 조정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여기에선 물가연동제가 도입돼 물가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2008년 1월1일 이후 수입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에 대해 환경자원공사에
납부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대상제품의 2008년도 출고분에 대해 오는
2009년 3월 말까지 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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