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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에스씨에프(008040)의 최대주주인 두필백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스씨에프 지분 대부분이 사채업자 등에 의해 담보로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처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에스씨에프가 유상증자 실시를 위해 지난 18일 금감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서 확인
됐다.
에스씨에프는 유가증권 신고서에서 "최대주주인 두필백신은 경영권양수도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조사됐으며 사채권자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사채권자가 담보를 실행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에스씨에프는 또 지난 2월 30억원을 투자 30%의 지분을 확보한 JB줄기세포연구소에 향후 어떠한 출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씨에프는 지난 3월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가 급락으로 무산됐고 오는 9월
138억원의 유상증자를 재추진중이다. 에스씨에프는 지난 2월 JB줄기세포 연구소에 출자하고 시각장애인
치료제 개발 등을 발표했으나 허위사실로 알려지면서 내부자의 부정거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었다.
지난 8월 17일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씨에프의 최대주주는 두필백신으로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필백신은 지난 1월 한국LPG로부터 307만주를 장외매입, 최대주주가 됐으나 지난 4월 이 가운데
93만주를 장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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