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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7년 11월 10일(토) 오전 00:32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6자회담의 10·3 합의에서 북한의 불능화 조치를 전제로 미국이 연말까지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敵性國)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10·3 합의에는) 북한이 불능화를 하기로 합의한 품목이 있으며 5개국이 해줄 것도 있는데 그중에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 문제가 있다”며 “(이 조치들은) 연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10·3 합의에 테러지원국은 물론 적성국교역법을 포함하는 ‘이면(裏面) 합의’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도전기는 한국철도공단 우선사업체로 제품개발 납품예정******
정동영의 철도공약관련주도 됨, 위 오른쪽에 첨부된 정동영의 철도 구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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