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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리베이트 의혹 사실무근"
“유족 측 주장과 사실 다르다”
2013.03.09 06:40 입력
일양약품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회사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일양약품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힌바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일양약품에 근무했던 직원 A씨가 자살하면서 시작됐다.
A씨 자살 후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회사의 리베이트 업무를 맡아 담당했는데, 업무 중 발생한 금전 사고 때문에 힘들어 했다. 회사 측이 변제하라는 압박을 계속했기 때문”이라며 “리베이트를 수사해달라”고 지난달 일양약품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일양약품 측은 “숨진 A씨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다. 그러나 고발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회사는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돌연 회사와의 연락이 끊겼다.
연락이 끊긴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해보니 강원도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개인 재산 및 회사 공금을 잃었고, 게다가 사채 빚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달 뒤인 12월, A씨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 만남을 가졌다. 개인의 사정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회사의 자금이자 주주들의 돈이기도 한 8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A씨를 상대로 법원 측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A씨가 자살을 선택하자 그의 유가족 측이 “회사가 숨진 A씨에게 리베이트를 시켰고, 그 정황이 확실하다. 고인의 유품에서 리베이트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한 것.
유가족 측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영업부에서 거래처 의사들에게 제공한 축의금 및 협찬과 관련된 것들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울러 “회사는 고인에게 리베이트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리베이트 자금 분실사고도 사실이 아니다. A씨가 사망 전 공금횡령 확인서[사진 下]를 받았으니 이를 확인하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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