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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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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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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 2008/09/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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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파격안 나올듯 금일.. 총리실 회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새특법 개정안 논의 
 
 2008년 09월 07일 (일) 14:10:56 김현철  two9496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강력한 법적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오는 10일 총리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파격 안을 담기 위한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추진체계 정립’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만금지구 내 각 용지별 주관부처가 달라 사업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지식경제부와 전북도, 농업용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신항과 국제공항 및 도로, 철도는 국토해양부, 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조제와 방수제 그리고 담수호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공사,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지식경제부 등으로 다 채널화 돼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특별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개발 분야 업무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와 함께 협의회는 투자분야에 속도가 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테면 무 세금, 무 규제, 무 외환거래제한 등의 3무(無)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만금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절차 마련’은 물론 ‘새만금수질대책(총인 관련 시설보강비와 운영비의 전액국비부담 및 국가차원의 새만금수질관리전담기구 설치)’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실무협의회에서 기대이상의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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