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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 관할 부산지원과 대주주 유암코, 조기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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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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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7 2017/07/19 21:14
수정 2017/07/19 21:46

게시글 내용

오늘 오후 MK뉴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20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와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과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규자금을 지원해 기업을 조기에 회생시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암코는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한특의 대주주가 되었으니, 법원과 함께 한진해운 청산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부산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마치 한특을 지원하기로 나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의적절한 사건이네요.



한편, 아래 첨부 사항은 한국특수형강 회생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오늘 字 사건 검색 결과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포상금 지급 허가의 건, 7월분 관리직 급,상여금 지급 허가의 건, 노동조합 조합원 성과급 지급 허가의 건 제출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 세 건으로 봐서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회생 기간 중인데도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불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실적 좋아지는 거야 다들 짐작하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아, 마지막에 휴가비까지 지급하게 허가해 달라는 건은 좀 의외인데, 법정관리 때문에 고생했으니 위로금 주겠다는 셈이니, 그 정도로 실적이 좀 더 괜찮다는 신호?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배맨>TV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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