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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이베스트 경영권다툼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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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의 현 경영진과 주요 주주 사이의 인수ㆍ합병(M&A) 관련 경영권 다툼이 치 열해지고 있다.
벽산 지분을 22.65% 갖고 있는 아이베스트투자가 벽산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위한 주주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벽산도 아이베스트투자가 5% 룰을 어겼다며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 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벽산의 김성식 대표와 김희웅 이사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벽산의 정기주총에서 아이베스트투자와 이 회사 한범희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는 벽산 지분 가운데 5%를 넘는 주식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 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이베스트투자는 이번 주총 의결권 산정 기준일인 지난해 말 현재 특별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17.66% 지분을 보유했다.
김 대표 등은 신청서에서 "아이베스트가 주식 보유 비율 1% 이상 변동될 때 투 자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해왔다"며 "하지만 벽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 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영참여 목적이라고 공시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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