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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력 직속산하로 편입예정게시글 내용
새만금 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력 직속으로.
이명박 대통력 직속산하로 편입예정
대운하보다 새만금 격상
특별법 개정안 윤곽... 10여개 특례조항 추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윤곽이 나오며 최종 조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이 올해 정기국회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 시안’은 당초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새만금위원회’와 관련,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작년 12월27일에 공포됐던 새만금 특별법은 제32조(새만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 시안에 새만금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현재 주요 방향에 대해 각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속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별도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 시안은 또 10개 안팎의 특례조항을 추가하고 10여 개의 인·허가 의제 법률을 추가하는 방안을 각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가 검토되는 특례조항에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분양가격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사업목적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농업 중심에서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첨단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에 공포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새만금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밖에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도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관심을 끈다. 민간개발자에 대한 공공시설 점용허가, 토지매입 업무 대행, 공공차관 계약, 소액주주 추가 배당 등이 포함될지 부처 협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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