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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기업가치에 긍정적”…SK&, AK홀딩스 ‘최선호’게시글 내용
“재벌 규제, 지주사 기업가치에 긍정적”…SK&, AK홀딩스 ‘최선호’
유안타증권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주사 기업가치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SK와 AK홀딩스를 지주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5일 최남곤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 가능성 확대, 상표권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재벌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지주업종 주가가 지방선거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지주업종 주가 하락 요인으로 △ 재벌 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추진 논의 △ 재벌의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 부동산관리 등 업종 계열사 보유 규제 논의 등을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발표 내용 중 공정위가 주목한 데이터는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으로 판단된다”며 “배당 외 수익 비중이 큰 기업은 △ 자회사 지분율이 낮거나 △ 자회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거래하면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강화된다면,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SK, GS, LS 등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상표권 수취 규제와 관련, 최 연구원은 이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점에서 대주주 일가의 상표권 수취를 통한 사익 편취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상표권 취득,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광고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출하고 지주회사 평균인 10~30bps 수준의 상표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며 “이미 상표권 수취 행위에 대해 공시를 마친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규제 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 거래 등 5개 분야의 내부 거래”라며 “앞서 각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소 방식은 의혹 대상 기업의 매각, 증여, 자회사와의 합병 등이었다” 설명했다.
이어 “이는 총수일가에 속해 있던 그룹의 부가 기업으로 내재화되는 전환 과정을 의미한다”며 “할인율 확대 요인이 아니라 축소 요인으로 해석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주업종에 미칠 직접 영향에 대해선 자회사 지분 추가 확보(최소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와 일감 몰아주기 해소 두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자회사 지분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SK, 롯데지주 정도”라며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소요 금액은 SK그룹 7조600억원, 롯데그룹 1955억원”이라고 산출했다.
다만 “삼성을 제외하면 각 그룹별로 해법은 마련돼 있는 만큼 우려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SK와 AK홀딩스에 대해 지주업종 최우선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로부터의 영향은 존재하겠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하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등이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직접 요인이 될 수 없음을 투자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이 확정돼 9월 정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지주업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점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저가매수에 나설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지주사 하락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커진 SK와 AK홀딩스에 최선호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주사 기업가치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SK와 AK홀딩스를 지주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5일 최남곤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 가능성 확대, 상표권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재벌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지주업종 주가가 지방선거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지주업종 주가 하락 요인으로 △ 재벌 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추진 논의 △ 재벌의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 부동산관리 등 업종 계열사 보유 규제 논의 등을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발표 내용 중 공정위가 주목한 데이터는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으로 판단된다”며 “배당 외 수익 비중이 큰 기업은 △ 자회사 지분율이 낮거나 △ 자회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거래하면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강화된다면,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SK, GS, LS 등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상표권 수취 규제와 관련, 최 연구원은 이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점에서 대주주 일가의 상표권 수취를 통한 사익 편취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상표권 취득,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광고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출하고 지주회사 평균인 10~30bps 수준의 상표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며 “이미 상표권 수취 행위에 대해 공시를 마친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규제 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 거래 등 5개 분야의 내부 거래”라며 “앞서 각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소 방식은 의혹 대상 기업의 매각, 증여, 자회사와의 합병 등이었다” 설명했다.
이어 “이는 총수일가에 속해 있던 그룹의 부가 기업으로 내재화되는 전환 과정을 의미한다”며 “할인율 확대 요인이 아니라 축소 요인으로 해석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주업종에 미칠 직접 영향에 대해선 자회사 지분 추가 확보(최소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와 일감 몰아주기 해소 두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자회사 지분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SK, 롯데지주 정도”라며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소요 금액은 SK그룹 7조600억원, 롯데그룹 1955억원”이라고 산출했다.
다만 “삼성을 제외하면 각 그룹별로 해법은 마련돼 있는 만큼 우려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SK와 AK홀딩스에 대해 지주업종 최우선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로부터의 영향은 존재하겠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하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등이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직접 요인이 될 수 없음을 투자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이 확정돼 9월 정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지주업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점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저가매수에 나설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지주사 하락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커진 SK와 AK홀딩스에 최선호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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