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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화 10社에 과징금 1051억 ‥ 가격 담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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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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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 2007/0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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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LG화학 등 석유화학업체 10곳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섬유 쇼핑백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업계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순응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5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 1051억원은 2001년 군납유류 입찰담합건에 부과된 1211억원,KT 등 시내전화사업자에 2005년 부여된 1152억원 등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유화 212억원 △L 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호남석유화학은 가격담합 행위를 공정위에 최초로 자진신고해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반면 담합행위로 적발된 기업 중 SK㈜ 대한유화 LG화학 ㈜효성 대림산업 등 5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1994년 4월 사장단 회의에서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을 매달 정하고 기준가격을 기초로 회사별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내수영업본부장 또는 영업팀장 회의 등을 매달 개 최해 판매 기준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K㈜ 등 검찰에 고발조치된 5개 업체는 공정위 공문을 받는 대로 이의신청과 함 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화업계는 이 같은 관행이 1990년대 초반 공급과잉에 따른 동반 불황을 막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감산 등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생계형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도가 내려왔을 때도 업체들마다 생산능력을 차별화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과징금을 줄여보고자 자 진신고했을 뿐 진정으로 담합을 시인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종현·장창민 기자 scream@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대한유화 (006650) Korea Petrochemical Ind.
PP, HDPE 등의 석유화학제품 제조기업
거래소
화학

누적매출액 12,001억 자본총계 4,819억 자산총계 8,526 부채총계 3,707억
누적영업이익 427억 누적순이익 379억 유동부채 3,302억 고정부채 4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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