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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백전백승 전제는 지피지기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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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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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9 2006/07/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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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통상 A006570
  거래소  (액면가 : 1,000)    * 07월 27일 16시 32분 데이터   
현재가 4,340  시가 4,445  52주 최고 8,510 
전일비 ▼ 140  고가 4,480  52주 최저 3,635 
거래량 3,150  저가 4,335  총주식수 21,500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M&A에 성공하거나 공격을 방어하려면 판례를 뒤져라'

매각대기 중인 대한통운과 경영권 위협이 끊이지 않는 포스코, KT&G 등으로 M&A가 증시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기업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7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대림통상, 국제상사 등과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M&A 대전의 주요 변수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촌(최대주주 이재우 대림통상 회장)과 조카(2대 주주 이부용씨)가 경영권 분쟁을 벌여 주목을 끌었던 대림통상 법정공방의 핵심은 자사주 매각의 정당성이었다. 회사측이 최대주주 등에게만 자사주를 팔자 부용씨측에서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재우 회장은 자사주 매입 후 회사 분할에 나서면서 부용씨측의 경영참여 요구가 묵살됐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기회를 주지 않은채 최대주주에게만 자사주를 일방적으로 팔기로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협상에 나섰고 관련 소송 취하를 통한 화해에 이르렀다.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지게 된 것.

대림통상의 사례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27일 현재 10.51%), KT&G(9.49%) 등의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M&A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사주의 매각을 통한 의결권 부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주요 주주의 동의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경영자문에 응한바 있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는 방어자가 유리했는데 이번 판결로 법원이 상대적으로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노리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의 관심이 가상현실에 대한 것이라면 국제상사에 대한 최근 창원지법의 판결은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국제상사와 이랜드(구주 최대보유자)의 사례는 내년 매각 예정인 대한통운과 STX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골드만삭스 등 기존 주주들과의 관계에 그대로 대입될 수 있기 때문.

고등법원 판결 등이 남아있지만 E1은 창원지법 판결 골자(법정관리회사의 주주에는 경영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만큼 구주 최대보유자보다 정리계획안에 따른 인수자가 우선)에 따라 이랜드를 누르고 국제상사 인수에 사실상 성공했다. 법정 공방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대한통운의 신주발행.채권단 출자전환 등을 거치며 신주를 넘겨받는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M&A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창원지법 판결 전후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새로운 매각 전략을 구상 중이며 CJ그룹, 유진그룹 등 잠재 후보군의 계산도 분주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성민기자 bae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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