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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자산재평가로 715억원 차액"게시글 내용
KEC는 4일 자산재평가로 715억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KEC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 오는 29일 서초세무서에 신고할 계획이다. 토지등의 장부가액은 1,825억원이었으나 재평가액은 2,540억원이 될 전망이다. 재평가대상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7, 경북 구미시 공단1동 149 등의 토지등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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