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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의무화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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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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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3 2011/03/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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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050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리모델링, 증ㆍ개축시 적용...국토부 추진계획 확정


2층 이하 신축 건축물 내진성능기준 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 내진성능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층 이상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3~5%가량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내진성능기준은 1%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고 비전문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또는 증ㆍ개축시 내진보강을 해야 해 앞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되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중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착수하고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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