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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DTI규제 동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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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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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 2008/08/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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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당정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분양 아파트 7∼10년, 민간분양 아파트는 5∼7년 간이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의원)도 전매제한 기간을 일정 기간 단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소위는 우선 수도권의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일정 기간 단축하고 2년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만 보유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미분양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미분양 대책이 실행될 경우 수도권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동시 적용된다면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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