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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회장 딸 보유주식은 `증여로 받은 주식`게시글 내용
- 이수화학 독립경영 위한 조치..캠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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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 선정씨가 보유한 이수화학 주식 지분의 일부는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아닌 증여로 받은 주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1일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의 딸이자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의 부인인 선정씨의 이수화학(,,) 지분 일부는 김우중씨의 은닉재산"이라며 선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말 김 전 회장과 선정씨가 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3월 선정씨가 증여세 8억여원을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이를 선정씨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선정씨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경영하던 이수화학이 대우그룹으로부터 독립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8년 김 전 회장이 선정씨에게 이수화학 주식 24만7300여주를 증여받은 뒤 이 중 2만2000주를 매각해 증여세를 납부하자 이는 주식을 증여형식을 취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지난 9일 분식회계와 횡령,재산국외도피,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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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6,878억 | 자본총계 | 2,470억 | 자산총계 | 3,593 | 부채총계 | 1,123억 |
누적영업이익 | -80억 | 누적순이익 | -48억 | 유동부채 | 795억 | 고정부채 | 32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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