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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허수주문받은 증권사 '경고'게시글 내용
주문 내용의 녹음을 피하기 위해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불건전주문을 받아온 증권사가 경고를 받았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LG투자증권 ○○지점의 모 업무팀장과 직원은 지난해 9월1일~10월1일 고객 Y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H종목 보통주에 대한 허수성 주문 등 불건전한 주문을 직접 받아 처리했다. 이들은 당시 전화 녹취 등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소는 ○○지점의 이 같은 행위를 적출, '회원경고'와 '관련직원 문책요구' 조치를 내렸다.
○○지점은 앞서 지난해 1/4분기 호가종합감리 실시결과, 고객 2명으로부터 D종목 보통주 등 8개 종목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처리한 것이 적출돼, 지난해 7월 증권거래소로 서면계도조치를 받았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자동녹음이 되지 않는 직원 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거나 고객과의 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계도조치를 받은 뒤에서도 계속 불건전주문을 받아 처리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불건전호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원증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회원주의'와 '관련직원 조치요구'를 내렸다.
동원증권 △△지점은 지난해 9월1일과 올해 2월6일 사이 고객 L모씨로부터 C종목 보통주 등 4개 종목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사실이 증권거래소의 2004년도 제1차 호가종합감리결과 드러났다.
동원증권은 이 허수성 호가 가운데 C종목 보통주(작년 10월14일)와 H종목 보통주(10월22일) 두건에 대해서 고객에게 유선과 서면을 통해 경고를 했으나, 그 이후에는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업무지침'에 따라 적출된 불건전호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권거래소는 전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를 유도해야 할 회원사 직원들이 불건전 주문에 대한 녹음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불건전 매매를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리를 펼쳐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대한 회원사의 자체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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