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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소각토록...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보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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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218 2022/12/08 03:06
수정 2022/12/09 00:26

게시글 내용

◆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소각토록...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보완 법안 발의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특정주주가 보유하고있는 

특정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이미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G문건’에서도

이미 검토된 방안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


최근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해당 상장회사가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해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없이

소각해야한다’는 단서규정을 달음


이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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