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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맞은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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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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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2 2008/08/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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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행위로 과징금 폭탄을 또 다시 맞았다. 이번엔 법인단체보험과 공무원단체보험 등 3개 분야에대해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24개 생ㆍ손보사와 농협의 가격ㆍ입찰 담합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식발표를 통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이들 보험사들이 영업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율 축소ㆍ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14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감할 따름이다.
 
물론 보험업계 역시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대외 이미지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35일내 받도록 돼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의결서가 전달되면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보험은 수익이 그리 크게 나지 않아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정위의 판단에 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04년 '단체상해보험 운영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환급율, 위험율 등을 담은 상품심사 기준을 구두지시한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 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공정위과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또 다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용론을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공정위의 담합규정에 따른 과징금 조치는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업계 내분부터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공정위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했다. 그렇다면 보험업계가 진정 자신들의 잘못이 없는지를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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