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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추적60분 언론중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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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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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2 2006/04/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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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크라운-해태제과가 제과업계로서는 처음으로 과자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KBS 추적60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 12일 KBS 2TV '추적60분-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편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게 크라운-해태제과의 주장이다.

추적60분은 지난달 8일 방송을 통해 과자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제과업계가 이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기하지 않고 있어 과자의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KBS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서에 "제과업체들은 논란이 된 식품첨가물 7종을 사용하는 제품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며 "실제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적법한 법규와 기준에 따라 최소한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60분 방송은 대부분의 제품에 식품첨가물 7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는 제과업계 최초로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사용중단 및 천연소재로의 대체사용을 결정했다. 이는 추적60분이 주장한 관련 첨가물의 유해성 규명과는 관련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제소일 이후 2주 이내에 조정시점을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는 24일을 1차 조정기일로 잡았다. 이날 언론중재위는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다. 빠르면 이날 정정 또는 반론보도 명령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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