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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크라운제과 해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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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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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 2000/10/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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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인 세일이 크라운제과 해산청구소송을 냈다. 20일 크라운제과는 공시를 통해 세일이 등본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해산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측은 이에 대해 "지난 84년에 상법이 변경된 후 계속기업 결의를 해 문제가 없다"며 다음달 16일 법정에 출두해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일은 지난 17일 대표이사인 윤영달 외 2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세일은 크라운제과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고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남선희씨 역시 21%를 보유한 2대주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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